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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은 사업의 형태와 과세유형 그리고 사업의 규모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맞는 사업자의 유형은 어떤것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자 유형 3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유형이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위한 사업장,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준비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창업준비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단계에서 어떤 사업자로 등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의사결정 하는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내용을 사업자 유형에 대한 검토라고 봐도 될 것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자 유형 검토단계에서 따져 봐야 할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자 유형은 사업의 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를 설립하는데 별도의 절차가 없어 설립 절차가 간편하며, 휴업과 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개인사업자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업자등록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휴업과 폐업이 쉽다보니 많은 창업예정자들이 선호하는 사업자등록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을 설립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 뿐만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이러한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데 비용이 소요되며, 법인설립에 자본금과 서류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간편하지는 않지만 법인 설립으로 인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분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과세와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의 재화와 학원, 의료사업자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자가 과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보면 예상외로 면세사업에 대한 이해가 낮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랍더라구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과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위에서 언급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의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습니다. 면세 용역을 알아보면 학원사업, 의료사업(성형 등 일부 제외), 국민주택의 공급과 건설용역,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사업입니다.
면세사업이라고 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까지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면세사업이라고 하니까 아예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의 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구요.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소비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에 따른 물가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일반과세자
1년 동안의 총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분류되고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간이과세배제 지역은 각 세무서마다 간이과세배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1년 동안 매출액 기준이 4천8백만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고,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적용신고를 하시면 사업자등록증 발급 공무원이 간이과세배제규정에 해당 되지 않은지를 확인한 다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이때에도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주점의 경우 매출액 기준은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특혜를 주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매입액의 0.5%만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는 불편함도 따른답니다.
사업자 유형에 대한 글을 마치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떤 사업자 유형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꼭 필요할 것이구요.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요건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사업을 하려는 이유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 보겠다는 생각이 제일 클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담 세액을 낮추는 절세계획도 꼭 필요합니다. 절세를 위한 방법을 잘 모르신다면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절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