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시기 유의사항 8가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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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mana7

보험료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이글에서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과 보험료 지급액에 대한 공제시기, 그리고 보험료 세액공제시 유의해야 할 사항 8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세 절세를 위하여 당해 연도에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세를 산출한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보험료 중에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에 제한이 있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지출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항목입니다.

공제 대상자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 대상과 한도 및 세액공제율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제대상은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대상금액 한도세액공제율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원 한도1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원 한도15%

여기서 보장성 보험료란 보험계약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 보증 · 공제의 보험료 등 계약이 제일 흔한 예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등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보면 보장성보험료를 120만원 납부한 경우 대상금액 한도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의 12%인 12만원의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험료를 함께 부담한 경우에는 두가지 공제를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합니다.

공제시기

보장성 보험이나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는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새애공제를 합니다.

예를들면 2024년 자동차 계약을 8월 10일에 하면서 1년치 자동차보험료를 120만원 납부하였다면 자동차 보험료 납부일이 속하는 2024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시 유의사항 8가지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그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세액공제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또한 보험료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벌이부부가 계약자는 본인이고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새액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일시 납부한 보험료의 경우

보험계약기간이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인 보험의 보험료를 2024년 6월 일시에 납부한 경우 납부일이 속하는 2024년의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월별로 안분하여 공제 하지 않습니다.

보험을 중도에 해약한 경우

해당 연도에 보험금을 불입한 보험료는 그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미납분 보험료 공제

보험료세액공제는 당해 연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하므로 납부하지 않은 미납 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세액공제 하면 됩니다.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험료도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보험료입니다. 2018년 부터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글을 마치며

근로자의 경우 연봉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세 계산이 마무리 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증빙서류를 빠짐 없이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소득세 절세가 많이 됩니다. 연도 중이라도 절세가 가능한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시 공제 서류를 준비하여 모든 근로자 분들의 소득세 절세를 통해 기분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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