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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때 연간 매출액 4,800만원은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의 요건과 환산 매출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연간 매출액이 1억원이 넘어도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현재는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소매업, 음식접업,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1억 400만원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할 수 있고, 직전연도 매출액이 이 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다음연도 7월 1일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대상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국세청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재고품등 재고납부세액과 사업자미등록가산세는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세액 및 가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납부를 하시면 안됩니다. 일부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후 나오는 세금은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줄 아시고 그냥 납부를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하지만 납부하지 않아야 할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세무서 담당공무원만 힘들어 집니다. 즉 납부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담당공무원은 이 납부한 금액을 다시 환급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니, 납부의무 면제사업자는 납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산매출액 계산 예시
환산매출액 계산은 신규사업자, 휴업자, 폐업자 및 과세유형이 전환된 간이과세자의 경우 1연간 총 매출액 신고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과세기간은 1년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개업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즉 1년동안의 매출액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니, 개업일부터 12월 말까지의 매출액 신고금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산매출액이라고 합니다.
간이가세자 납부세액 면제 대상인 연간 매출액 4,800만원은 단순히 부가세 매출시의 공급대가로 적용하지 않고, 신규사업자 등의 경우 매출액 신고액을 1년치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예시]
해당 간이과세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총 매출액)가 2,000만원이 경우 환산금액 계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자
8월 10일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환산공급대가를 계산하면 4,800만원으로 계산되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산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계산 식> 2,000만원 × 12개월/5개월(8월부터 12월) = 4,800만원
휴업자(4월 1일부터 9월 30까지 휴업)
당해 연도 4월부터 9월까지 휴업한 간이과세자의 환산공급대가를 계산하면 4,000만원으로 계산되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계산 식> 2,000만원 × 12개월/6개월 = 4,000만원
중간에 폐업한 경우(4월 30일 폐업)
당해 연도 4월 30일날 폐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환산공급대가를 계산하면 6,000만원으로 계산되어 납부의무가 면제 되지 않습니다.
<계산 식> 2,000만원 × 12개월/4개월 = 6,000만원
과세유형전환(7월 1일 전환,일반에서 간이, 간이에서 일반)
당해연도 중인 7월 1일에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일반에서 간이, 간이에서 일반) 환산공급대가를 계산하면 4,000만원으로 계산되어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계산 식> 2,000만원 × 12개월/6개월 = 4,000만원
마치며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은 월등히 적어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렇게 유리한데도 연간 신고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아예 납부면제가 되기 때문에 영세 사업자는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시에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시면 부가가치세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니 잘 판단하시어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무조건 부가세 납부측면에서 유리한 것은 아니니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