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어떤 목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난 후 일정기한까지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세와 간이지급명세서의 다른 점과 제출기한 그리고 제때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 부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란?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란 소득세 납세의무가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봉사료,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소득 등의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의 내용을 작성한 명세서입니다.
이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지난 1년동안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 받은 국세청은 이 자료를 모두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소득을 올린자와 지급한 자의 모든 세금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개인의 모든 소득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높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법률 체계를 가지게 된 것이지요.
간이지급명세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가 소득의 종류와 인적사항, 소득의 귀속연도, 금액 등을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따라서 2가지 지급명세서의 차이는 우선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의 종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가지 지급명세서의 차이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하는 입법적 목적에서 차이가 납니다.
원래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만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각 소득자의 소득을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이나 다른 분야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1년 동안 기다리지 않고 소득자의 소득 파악이 목적이지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급자의 입장에서는 그 만큼 자주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근로 · 퇴직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입니다.
사업(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제외) · 종교인 · 연금소득
위에서 언급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 및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이자 · 배당 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제출의무자는 금융기관 등이 해당됩니다.
기타소득 등
기타 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지급일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자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위 소득별 제출일과 다르게 과세연도 중에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 때에도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의 경우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규정은 당초 2024년 1월 1일 부터는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6년 1월부터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 지급일(연말정산사업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이란?
아래와 같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여 발생하는 기타의 소득을 말합니다.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 · 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가산세
미제출 가산세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함).
다만,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합니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함).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지급명세서 등을 불성실하게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아래 각 구분에 대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부과합니다.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합니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 징수합니다.
마치며
이 글에서는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차이점과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할 가산세 규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은 면제됩니다.
세법에서는 여러가지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무거운 가산세 부담의무까지 지워놓았으니 우리는 바쁘더라도 이 규정들을 제대로 지켜 절세하셔야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