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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배제 4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되지 못하는 4가지 유형과 간이과세자 적용이 되지 않는 배제되는 업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과 신고기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자의 업태와 종목에 따라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일반과세자에 비해 유리한 반면,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 과세유형입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납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 배제 4가지 기준
개인사업자가 실제로 연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아래의 4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일반과세자인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사업자 이름으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택시 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그 밖의 도로 화물 운송업, 이발소와 미용실업 등을 운영하면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봅니다. 즉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양수 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고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을 갖추어야 사업장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초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의 가액이 크다 보니 매입세액도 몇천만원은 대다수 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그 건물을 양도하고 싶을 때 건물 양도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주고 받은 후 양도자는 세무서에 납부하고, 양수자는 세무서에 다시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 받는 방법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환급하는 시간적 차이 때문에 매수자의 자금 부담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대한 포괄적인 양도양수계약을 했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양도가 가능하니 이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양수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업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이나 제조업일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고 아예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배제기준으로 정한 사업자
국세청장이 훈령으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 사업장 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사업장 소재지 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할 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일반과세자로 발급이 된다면 그 이유를 세무서 민원봉사실 담당 공무원이 말해 줄 것이므로 사전에 꼭 확인해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
- 광업
- 제조업(다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현재 간이과세자 허용 제조업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정점업, 양화점 등입니다.
-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함) 및 상품중개업
- 부동산매매업
- 과세휴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동사임대업으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 국세청장이 사업장의 소재지역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 건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현재 간이과세자 허용되는 업종은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 · 난방 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 등입니다.
-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현재 기재부령으로 간이과세 허용하는 업종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이 해당됩니다.
간이과세 배제기준 확인하기
자세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국세청 누리집 「 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고시 」를 참조하세요.
마치며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완하여 적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4년 7월 1일 부터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기존의 8천만원 미만에서 1억 4백만원으로 상향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열거한 4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간이과세자로 신청했는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다고 하여 불복청구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 때 사업자가 패소한 것으로 기업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절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