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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소득세 신고를 하는 데 있어 기장에 의한 계산방법 보다는 간단하면서도 저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추계 소득금액 계산방법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적용대상자와 각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금액 계산이란?
사업을 하거나 근로자로 일하거나 또는 소득세법 상 6가지의 소득이 발생한 개인이 1년 동안 총 벌어들인 수입에서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6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한 소득을 보두 합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 6가지 유형의 소득을 살펴보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추계 소득금액이라는 개념은 6가지 유형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 중에서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으로 벌어들인 1년간의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소득세법에서는 2가지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즉 기장에 의한 방법과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대상자와,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 것입니다.
추계 소득금액 계산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항상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 때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지만 어떤 이유로 장부가 없거나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인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추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에도 2가지 방법이 있으니 세법에서는 2가지 방법 중 직전연도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추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위 금액 이상인 사람으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적용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23년도 1년 매출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25년 5월에 2024년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매출액(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음식점업의 기준금액인 3,600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매출액 미만인 사업자로서
① 직전연도 매출액이 위의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매출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②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위 규정을 좀 더 풀어본다면 일단 해당 1년 동안의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복식부기 기준 매출액 이상이 되면 최소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된다는 뜻이죠. 무조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당해연도에 신규 사업자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복식부기 기준 매출액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하다는 뜻이기도 하답니다.
그리고 약사,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및 발급거부자 등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및 신규 사업자 여부에 관계 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되지 못합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비교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비교해 볼때 매출액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은 잘 아셨겠지요. 이렇게 매출액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차이를 두는 이유는 기준경비율이 단순경비율 보다 경비율이 낮는 것입니다. 반대로 해석한다면 기준경비율로 소드금액을 계산하면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크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단순경비율 적용 때보다 본인에게 유리할 때 적용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보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소득금액 계산시 유리한 경우도 제법 있답니다.
추계소득금액 계산 방법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아래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금액만 차감할 수 있음
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 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를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이 때 수입금액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합니다.
마치며
복식기장의무자가 일반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때 추계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소득세 부담이 훨씬 많아 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사정에 의하여 복식기장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도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잘 선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