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철거비 지원 신청방법 준비서류 6가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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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mana7

점포철거비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한 종류로 정부에서 요건에 맞는 소상공인의 폐업에 따른 점포철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점포철거에 소요되는 철거비용을 희망리턴패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6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희망리턴패키지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과 폐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목적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어쩔 수 없이 폐업에 이르렀을 때, 소상공인의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고 어려움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폐업에 필요한 효율적인 폐업방법, 비용, 각종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폐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원칙이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완료해야 만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규모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서 지원예정인 소상공인 36,000건 내외이고 관련 예산은 67,900백만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사업이 어려운 소상공인 워낙 많다 보니 매년 본예산에서 책정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매년 하반기가 되면 관련예산 소진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4년에 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분야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 점포철거, 법률, 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시원하고 있는데, 분야별 폐업지원을 살펴보면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 등 4개의 카테고리로 하여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은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의 한 분야로 사업장 폐업시 원상복구(점포철거비)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실비를 최대 2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은 실제로 점포철거비에 들어간 비용을 한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현장확인, 점포철거 이행, 증빙검토의 단계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사업공고일 기준(2024년의 경우 24.1.12)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자 이어야 합니다. 기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인 2018년도 이후 폐업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상공인의 기준은 보통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경우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해당되고, 기타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의 경우 종업원 5인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종업원수 기준이 아닌 매출액 기준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는 매출액 기준은 맞출수 있기 때문에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립니다.

지원제외 업종

점포철거비 지원 정부지원사업은 업종별로 지원제외 대상자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사행성 사업과 도박기계 등 소매업, 유흥주점업, 부동산 임대업, 회계법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등의 업종은 제외됩니다.

운영기간

소상공인으로 사업시작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폐업사실증명원으로 사업일을 계산합니다.

임차사업자

사업장을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이면 됩니다. 물론 사업장의 건물 용도가 건축물관리대장상 주거용도인 경우에는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더라도 지원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전용면적(3.3㎡) 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 까지 지원됩니다. 이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발생하는 부가세는 지원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점포철거시 스스로 철거시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니 꼭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점포철거비 지원에 신청하려면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에서 로그인 후 신청과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4개의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에서 희망하는 뷴야를 지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점포철거비 지원을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위탁한 외부 전문업체에서 점포철거비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철거업체를 섭외하여 철거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철거를 진행한 후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실제 지출한 점포철거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점포철거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점포철거를 진행하고 철거비를 지출한 내역 등의 첨부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철거비 지원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후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와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폐업신고를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는 폐업신고하면서 담당직원에게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아 오실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사내역서

이 공사내역서는 때로는 ‘견적서’라고 표기된 때도 있습니다. 철거업체에서 신청인과 철거를 의논하면서 철거대상과 철거비를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철거비 총 합계금액도 기재된 공사내역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공사내역서 또는 견적서를 작성할 때 공급자(철거업체), 공급받는자(신청인) 모두 견적서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하니 견적서를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철거업체와 철거계약 후 철거를 진행하고 난 후 철거업체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철거가 끝나면 즉시 철거비 입금을 요구합니다. 철거비를 지급하고 나서 바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해 달라고 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자세금계산서에서는 승인번호,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내용) 등 모두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총 합계금액과 견적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세는 지원이 되지 않으니 철거비 지원시 구분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혹시 신용카드를 철거비를 결제했을 경우에는 카드전표를 확보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체확인증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철거비용을 먼저 이체한 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류 입니다.

위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준비했을 경우에는 철거업체 계좌로 철거비용(철거비+부가세)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현금 거래는 불인증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체확인증에는 이체금액, 일시, 수취인 이름, 은행명, 계좌번호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체확인증은 당해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불가할 때는 가까운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직원에게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두번째로 신용카드로 철거비를 결재한 경우에는 철거비용에 대한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혹시 카드결재시 할부를 선택한 겨우 그 할부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 완납확인증이 발급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전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가맹사업장은 본사에서 점주(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를 준비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 정산내역서에 철거비용 항목으로 공제한 내역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됩니다.

통장사본

지원금을 받을 신청인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사진찍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직계가족) 계좌 입금을 희망할 때는 그 사람 명의의 통장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3자의 계좌 희망시에는 통장사본과 희망리턴패키지 – 자료실 에 있는 제출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점포철거 전,후 사진

실제 철거 여부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철거공사 전과 철거 후의 사업장 내부와 외부를 촬영한 사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총 4장의 사진을 조금 멀리서 촬영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첨부한 사진으로 철거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진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혹시를 대비하여 여러장의 사진을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기전에 타 사업장이 이미 입점한 경우, 타 사업장 임점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을 비교 및 현장 점검 후 지원여부를 판단하니 조금 늦어질 수 있으므로 철거 후 사진도 철거후 즉시 촬영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글을 마치며

정부에서는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폐업과 점포철거를 돕기 위하여 사업정리컨설팅과 점포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이 글이 효율적인 폐업과 점포철거비 지원을 통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컨설턴트 정만영(010-6558-3314)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한 내용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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