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 신고방법 팁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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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mana7

공동사업자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방법 등에 대한 팁 4가지를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자란?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형태를 공동사업자라고 말합니다. 공동사업자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를 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사업장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손실과 이익을 당초 약정된 손익비율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나누어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자로 신청하면 대표자외 1명(2명이 공동으로 운영할 때)으로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가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동사업자의 장점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자의 큰 장점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운영하는 경우와 2명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각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체를 새로이 설립할 때 창업비용과 운영경비를 공동으로 각 지분별로 부담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1인 사업일 때보다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노란 안전모를 쓰고 있는 직원 3명이 작업장내에서 오른쪽으로 걸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제조에 필요한 철판과 파이프등이 질서 정연하게 놓여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한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결국 그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계산시에는 각 공동사업자 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운영한 것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대부분 장부기장을 하면 공동사업장의 총 매출액에서 총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공동사업자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다른 하나의 개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자 소득금액 분배방법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해당 공동사업의 각 거주자(출자한 공동사업자 포함)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합니다.

이때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분배합니다.

결국 사업자등록시 2명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그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나누어서 각 개인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만, 공동사업장 구성원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국세청은 거짓으로 만든 공동사업자 계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는것이지요. 실제로 무뉘만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소득세를 절세하려는 사업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때의 특수관계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특수관계자 판단보다는 범위가 좁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자 소득금액 계산 등 계산시 팁

기장의무

공동사업장의 장부 기장의무는 그 공동사업장을 1개의 사업자로 봐서 장부 비치 및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의 결손금 처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되어 그들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며, 각 공동사업자별로 공제 받지 못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이월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장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

공동사업을 하다보면 공동사업장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된 세액도 각 공도아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공동사업장의 소득세 신고 방법

공동사업장의 대표 공동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도아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복식기장 신고시에는 당연히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표 공동사업자가 확정시고 시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비대표 공동사업자가 해당 재무제표를 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지 않더라도 재무제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금액계산은 그 공동사업장을 한명의 개인으로 봐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그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사업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어서 각 공동사업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본인의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국세청에서는 허위 약정서에 의한 종합소득세 탈루행위에 대하여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허위 공동사업자로 판단되면 당초 공동신고 내용을 부인하여 실제 소득자에게 합산하여 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몇년치의 가산세까지 부과되어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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