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2가지 유형 연말정산 공제대상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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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mana7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본인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한 원리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아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세법규정 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소득공제의 형태로 절세할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2가지 유형과 대상자와 공제 요건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인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나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매년 말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빌리기 위하여 금융기관이나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합니다.

이때 세대주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및 외국인을 포함하여 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한도금액은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연간 4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의한 대출기관으로 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한국은행 등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마.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바.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사. 보험회사

아. 우체국

자. 주택도시기금

차. 한국주택금융공사

카. 여신전문금융회사

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거주자로 부터 차입금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인 사람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주택임차 자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 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도 포함합니다.

또한 전세금과 월세보증금을 위하여 차입한 자금인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거주자로 부터 차입한 경우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일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한답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나.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다. 기재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인 1,000분의 35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2024.3. ~~ : 3.5% 임)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그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는 가짜 계약서 등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는 근로자들이 있어 그렇습니다.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계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한도금액은 4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를 위한 준비서류

가.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홈택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가능)

나. 주민등록표 등본

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원금과 이자 지급액을 증명할 수는 조금 쉽지만, 거주자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그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야 국세청으로부터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맺음말

매년 연도말 현재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차입금 종류와 대출자의 요건 및 공제한도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준비해야 할 서류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간 소득이 유리지갑으로 통하듯이 총 소득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소득세 절세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기 전부터 소득세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준비를 철저히 하여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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