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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원천징수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돈을 지급할 때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그 금액을 한국은행 등에 납부한 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용근로자의 개념과 원천징수 금액 계산방법,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지급명세서 제한기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을 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분야 근로자(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 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및 서빙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일용근로자를 흔히 아르바이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업장에서 인력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1일 단위(당일 근로계약하고 당일 종료하는 경우) 또는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가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하루 근로계약으로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3개월 이상 연속 고용시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소정 근로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주 6일 이상 연속 근로 시 주 단위로 주휴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시 연차 및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방법
일용근로자에게 일용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란 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먼저 떼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금액은 사업주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은행에 납부까지 하면 됩니다.
소득세 계산 방법
- 산출세액 = {(일일 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 6%
- 원천징수할 금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55%)
여기서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인데 현실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인 경우 비과세소득은 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계산 예시
[2024년 1월 일용근로소득으로 일당 20만원씩 5일 근무한 돈을 지급하는 경우]
- 일(하루) 원천징수할 소득세: {(200,000 – 150,000) × 6%} – (3,000(산출세액) × 55%) = 1,350
- 총 원천징수할 소득세 = 1,350 × 5일 = 6,750원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6,750 × 10%) = 675원 ⇒ 끝자리 5원은 절사하여 670원을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의 신고, 납부장소 3곳과 납부기한
신고 장소
일용 근로소득자에게 일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납부 장소
그리고 원천징수한 돈은 소득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와 납부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그 날까지 은행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와 납부를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이렇게 매월 신고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람수, 지급액, 원천징수한 총 금액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지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지급명세서란
위에서 언급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는 별개로 어떤 사람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얼마만큼 지급했다고 신고하는 서류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입니다.
이떤 특정인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지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그 특정인의 연간 총 지급한 금액 등을 알수 있게 되고, 이렇게 신고한 금액과 그 특정인에게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그 특정인이 1년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세무서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특정인이 1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그런데 일용근로소득은 위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납부하면 소득세 신고의무는 종료됩니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는 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지만 지급명세를 제출해야 사업자이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법정증빙이 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일용근로자 원천징수한 내역을 인별로 신고하는 것을 지급명세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기별 신고 대상자의 신고와 납부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6개월 단위)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신고와 납부를 매월 하기에는 번거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반기별 신고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기별 신고, 납부하겠다는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 글에서는 일용근로자의 개념과 소득 지급시의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한 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과 그 기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실제로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도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자기의 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계산해야 하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때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절세를 위해 혹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지, 신고는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