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있어 상당히 많은 소득세 절세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세액공제 요건을 맞춰 소득세 절세에 대비해 보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월세 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와 공제율, 세액공제 요건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공제대상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다만,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 때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도 포함합니다.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②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소득공제 · 월세액에 대하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세액공제 공제율
○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 15%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17%
월세 세액공제 요건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 때 사글세액도 포함합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 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 거소와 같아야 합니다.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을 월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도금액은 1년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위한 준비 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맺음말
2024년도 어느듯 연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근로자의 소득세 연말정산 준비로 마음이 바빠지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위하여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추후 소득세 신고시 신고하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만, 시간과 비용 등 많이 번거러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간편하게 절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