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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상태 조회는 조회 대상자의 사업계속 여부와 과세유형을 확인하여 부당한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누리집인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란?
사업상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 사업자가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인지? 또는 거래처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등의 확인을 상대방에게 직접 물어서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직접 확인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금이라도 찝찝한 마음이 있다면 바로 국세청 누리집인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그 상대방 사업자의 계속사업자, 휴업자, 폐업자 여부를 확인하면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거래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지요.
이렇게 거래 상대방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상태를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조회 방법을 알아 놓으면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 내용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시
- 사업자의 등록상태 즉 계속사업자, 휴업자, 폐업자 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대상사업자의 과세유형 즉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인 경우 가장 최근 유형이 전환된 날짜, 간이과세자 간 변경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또는 발급이 불가능하게 된 날짜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때에는 그 사람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접근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근 후 [상담 · 불복 · 고충 · 제보 · 기타 → 기타 → 사업자 상태]로 접근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여부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로그인이 필요없이 바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조회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에 의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조회 방법 알아보기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하기 위하여 먼저 국세청 누리집인 홈택스를 검색하여 클릭하여 접근합니다.
1. 홈택스 화면이 보이면 오른쪽의 ‘상담 · 불복 · 고충 · 제보 · 기타’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이동되는 화면에서 오른 쪽의 ‘기타’를 클릭합니다.
3. 다시 이동되는 화면의 아래쪽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를 클릭합니다.
4. 이동된 화면인 사업자등록상태조회 화면이 보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입력한 후 오른쪽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즉시 사업자등록상태가 조회됩니다.
위 화면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한 결과 화면인데요, 조회한 사업자는 폐업자로 일반과세자 였으며, 폐업일자는 2024.01.29로 조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는 2024.09.22. 조회하였다는 조회기준일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이동하면 사업자 등록 유무만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거래처와 거래를 합니다.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의 법정 증빙을 받아서 부가가치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지요.
이렇게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할 때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모두 정상 사업자인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지요.
현업에 있을 때 본인은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지만,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인 경우를 심심치 않게 경험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폐업자, 휴업자, 간이과세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등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 거래해 온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이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통하여 확인 한 후 거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