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은 나도 잘 모르고 지내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법인을 설립하거나 중도에 매매하거나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버리면 크게 신경쓰지 않으면 보유 내역을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이란?
상장주식이 아닌 주식을 비상장주식이라고 합니다. 상장주식이란 ‘일정 조건을 갖춰서 증권거래소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이란 증권거래소와 같은 국가의 공식적인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은 주식을 비상장 주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상장주식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상장 주식 거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유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부 증권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서 보유하다가 상장이 되면 대박이 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고 계십니다.
최근 비상장주식 중에서 상장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케이뱅크‘가 수요예측 저조에 상장 철회를 결정하여 많은 비상장주식 투자자에게 큰 실장을 안기고 ‘케이뱅크’의 거래 금액도 폭락을 하고 말았지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장 철회로 거래가격이 폭락한 ‘케이뱅크’의 거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이렇게 상장을 준비하는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장자체를 아예 준비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분들은 현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회사와 주식수를 아예 잊어버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라도 어떤 때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수가 얼마나 되나 하고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방법
홈택스에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조회하시려면 먼저 홈택스에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신고 > 상속세 클릭
위 그림처럼 홈택스에 로그인 한 다음 ‘세금신고‘를 클릭하고, 다시 ‘상속세’를 클릭하세요.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상속세’ 버튼을 클릭하면 위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에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내가 소유중인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이렇게 접근하시면 내가 보유중인 비상장 주식의 법인명과 사업자번호, 관할세무서, 보유주식수, 지분율까지 한꺼번에 조회가 됩니다.
홈택스의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의 한계
단순조회 화면
홈택스에서 본인 소유 비상장 주식을 조회한 내용은 원래 주식소유자가 회사를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보유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들어주기 위하여 조회해 주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보유내역 조회화면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출력하여 증빙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시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확한 보유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발행 법인이나 관할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용 제공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은 해당 비상장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을 단순히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시기에 따라서 보유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조회한 내용이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4. 10. 19. 현재 조회되는 주식수는 2023 사업여도 종료일 기준 주식 보유내역을 조회한 화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주식은 조회 되지 않음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비상장 주식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상장법인 소액주주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자로서 지분율이 1% 미만이고 액면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12월말 법인의 보유내역 조회 시기
사업연도가 12월 말로 끝나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전년도 말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은 다음연도에 법인세 신고가 끝나고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전산 입력이 완료된 그 해 8월 이후 조회가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투자를 위해서는 하거나, 법인설립시 이름을 빌려주었거나 등등,,,,,,,,,,,,,,,,,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을 찾아서 알아보는 것이 제출 정확하게 빠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보유주식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보유주식 내용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1% 미만 보유하면서 액면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예 조회가 되지 않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