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홈택스 조회 및 납부방법 2가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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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mana7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는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부가세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에서 발급한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서에 의한 부가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을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과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는 방법 2가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란?

부가세는 원래 매 3개월마다 신고하여야 하지만 개인사업자와 소규모법인사업자에 대하여 예정신고의무를 면제하고 국세청에서 예정고지하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매년 7월과 1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시 모든 6개월간의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때 예정고지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고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사업자와 제외대상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한 모든 것

홈택스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방법

먼저 홈택스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홈택스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할 수도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할 수 있는데, 나중에 소득세신고시 편리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였을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1) 홈택스 로그인 화면에서 ‘세금신고’ 클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금신고’를 클릭한 다음 그림 아래쪽의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예정고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납부 안내하는 화면입니다.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아래 그림과 같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납부 안내하는 화면입니다.

(3)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아래 화면의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조회에서 아래쪽에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오른쪽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만 입력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납부 안내하는 화면입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그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한 모든 사업장에 대한 예정고지세액이 조회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을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한 화면

아래 화면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한 결과인데 아래쪽에 보면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과세기간의 이 사업자등록번호의 사업자는 예정고지된 세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당연히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의 ‘가상계좌 내역’은 예정고지 된 세액이 있을 경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생성하여 보여주고 있으니 계좌이체로 납부할 경우에 이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정고지 세액 납부방법

홈택스 납부방법

홈택스 → 납부 · 고지 ·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홈택스에서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를 위한 납부할 세액 조회화면입니다.

위 방법에 의하여 이동하면 아래 납부할 건을 선택하여 ‘납부하기’, ‘납부서 출력’, 등의 여러가지 메뉴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를 위한 납부할 세액 조회화면입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하기

매년 2기 과세기간분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은 10월 25일까지 입니다. 2기 예정고지분의 앞쪽에 체크하시고, ‘가상계좌번호 SMS 전송’을 클릭하면 납부할 은행별로 가상계좌를 보여줍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 조회화면입니다.

위에서 조회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고지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를 면제 받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국세청의 예정고지 납부서에 의한 부가세 납부로 부가세 예정신고는 마무리 됩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세 예정고지 된 금액을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조회된 세액을 홈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과 가상계좌를 조회하여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최상의 절세방법은 부가세법에 의한 의무를 제때 다 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를 납부기한까지 하지 못하면 바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절세를 하기 위한 잇님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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