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액공제 공제대상 시기 한도 공제율 및 유의사항 8가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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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mana7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빠질 수 없는 소득세 세액공제 제도의 하나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연도에 지출한 보험료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대상과 시기, 한도, 공제율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당해 연도에 지출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여기서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아 15%를 적용하여 계산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감안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제대상 및 한도, 공제율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로 나누어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보장성보험료는 보험계약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보장성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계약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만기에 환급되는 돈이 없이 그냥 끝나버리지요.

보장성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 보증, 공제의 종료를 살펴보면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 · 도난 등 손해보험, 수산업협동조합법과 신용협동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군인공제회 등에 따른 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는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 또는 ‘장애인전용 공제’로 표시된 보험을 말합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이 있을 경우 납입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성 보험료

당해 연도 보장성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에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연도중에 자동차 보험계약을 하면서 보험료로 120만원을 지출한 경우 한도금액인 100만원에 12%를 곱한 금액인 12만원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납입영수증 등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되어 있는 보험계약을 하면서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지출한 보험료 공제시기

당해연도 중에 보험계약을 진행하면서 1년 계약을 했을 경우 보험금은 올해 지급하지만 그 보험계약기간은 2년에 걸쳐 계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그 보험료 지출한 금액을 어느 시기에 공제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언제나 보험계약을 진행하면서 그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을 2024년 5월에 1년 계약하면서 보험료를 1년치 납부하였을 경우 2024년 연말정산시 보험료 세액공제를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유의 사항

근로자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회사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경우 그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로 봅니다. 따라서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그 금액을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세법에서 근로소득으로 안보는 단체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급여에 포함하지 않으며, 보험료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계약자는 본인이고,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했을 경우 공제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 받지 않은 부양가족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태아의 보장성 보험료

태아를 위하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태아는 아직 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지요. 따라서 태아를 위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일시납부 보험료

위 글에서도 언급하였지만,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인 보험의 보험료를 2024년 5월에 일시에 납부한 경우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별로 안분한 금액으로 세액공제계산을 하지 않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도중 해약한 보험료

해당연도에 보험계약하고 불입한 보험료는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당해 연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미납분 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는 당해 연도에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으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세액공제 합니다.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2018년 귀속부터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도 공제대상에 추가되며,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항이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맺으며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계산을 위한 연말정산 시즌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항목이나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도 공제대상 여부, 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시기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둘 것을 추천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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