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포기 대상 절차 범위에 대한 모든 것(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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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mana7

면세포기 대상사업자는 대부분 면세물품 등을 수출하는 사업자입니다. 면세포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면세를 포기하게 되면 면세되는 사업자의 유형이 과세사업자로 바뀌게 되는데 면세포기를 하는 이유는 있게 마련이지요. 이 글에서는 면세포기의 개념과 대상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면세포기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 적용을 포기하고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원래 자기가 사업상 매입할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지만 면세적용을 포기하게 되면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있지만, 매출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야 하므로 크게 이익이 될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면세를 포기하는 사업자의 대부분은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대부분입니다. 해외에 수출하면 매출액에 대하여 ‘0’의 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은 없지만, 사업상 매입한 부가가치세액만큼 환급이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면세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면세포기 대상 사업자

면세포기는 모든 면세사업자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포기 대상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

② 공익단체 중에서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위의 2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만 면세포기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면세사업자는 면세포기를 하지 않은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쌀을 수출하는 경우 이 면세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지 않으면 수출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면세포기 절차

면세포기절차

면세를 포기하려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면세포기는 과세기간 중 언제라도 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 등의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신규로 면세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면세포기를 할 경우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면제 재적용 기한 및 절차

한번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지 못합니다. 즉 면세포기를 한 경우 3년안에는 면세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3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 제출과 함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포기신고 후 3년이 지났지만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면세포기의 범위

면세되는 두가지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에서 면세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들면, 축산업자가 수육류를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포기한 후 그 일부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수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국내에서 판매한 수육부분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영 제23조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면세포기의 효력은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승계됩니다.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등 사업자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의 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면세포기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면세포기 효력

면세포기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면세포기 시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의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면세물품 등을 수출하는 사업자는 대부분 면세적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세포기를 한 후 면세물품 등을 수출하면 수출하는 재화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0’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은 없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출물품을 많이 취급하는 부산항 등 주위에는 면세물품을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곤 했습니다.

면세물품 등의 수출을 위해서 발생하는 운반경비 등의 매입세액이 크기 때문에, 그 만큼 면세포기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때문에, 사업상 유리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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