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미치는 영향 2단계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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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mana7

마일리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지요? 이 글에서는 마일리지 등의 개념과 마일리지로 적립과 결제 단계에서 과세표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일리지 개념

사업자가 마일리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민되는 부분은 마일리지로 적립해 줄 때와 대금을 마일리지로 받을 경우 부가세 신고 시 공급가액(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고민을 하기전에 먼저 마일리지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마일리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일리지, 포인트, 쿠폰으로 적립을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마일리지 등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상점이나 학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학원에 등록하면서 그 구입 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면서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관리되는 상품권도 마일리지에 포함됩니다.

자기 적립 마일리지

당초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등을 말합니다. 이때 적립의 유형은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한다면 자신의 사업을 통해서 자기의 고객들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면서 사용하게 하는 방법을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고 있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잔 사서 마시면 1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다음번 구입 시 적립되어 있는 마일리지 100원을 사용하여 1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아메리카노를 구매하여 마실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은 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느 마일리지 등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1. 고객별 · 사업자별로 마일리지 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 받지 아니할 것

자기 적립 외 마일리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신용카드사 또는 제조사업자 등과의 제휴 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특정 상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할인해서 판매하면서, 그 제휴된 사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 할인해 준 할인액에 대하여 대금을 보전받는 적립방식을 말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KT 통신사 고객이 KT를 이용한 대가로 KT로부터 일정 금액의 적립금을 받아, 그 적립금으로 편의점에서 김밥을 구입할 때 그 적립된 금액만큼 할인받아 구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경우 편의점에서는 3,000원의 김밥을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고객이 KT 적립금 500원을 사용할 경우 고객으로부터는 2,500원을 받고 판매한 후, 할인해 준 500원은 KT로부터 보전 받은 방식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마일리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향

적립단계

마일리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마일리지 등으로 적립하는 경우 그 마일리지 적립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상품을 공급가액 1,000원에 판매하고 그 금액의 2%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000원으로 계산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공급가액 1,000원에서 20원(2%)을 공제한 980원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재단계

사업자가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 결재한 경우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 결재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때의 관련 법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9호의 규정을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적립 마일리지 이외의 경우

사업자가 실제로 보전 받았거나 받을 금액만큼을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공급한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 보전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일리지 등으로 결재시 사례로 살펴보기

※ 공급가액 1,000원(시가)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대금을 아래와 같이 나누어 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①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재 받은 금액 : 700원

② 자기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 : 50원

③ 하나카드사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결제 받은 금액으로서 하나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 : 100원

④ 시가 150원을 특수관계인이 A 통신사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결제 받기로 하였으나 부당하게 100원만 받은 경우

과세표준 : 700원 + 100원 + 150원 = 950원

※ 시가 10,000원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9,000원은 신용카드로 결제 받고 1,000원은 B 통신사(특수 관계인) 적립한 마일리지로 결제 받기로 하였는데 B 통신사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액 받지 못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시가인 10,000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마일리지 적립과 결제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거나 이를 결제 수단으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적립마일리지의 경우, 사용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는 이를 적절히 분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반면, 자기적립마일리지 이외의 타사에서 적립된 마일리지나 보전받는 경우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특히 특수관계인이 관련된 거래에서는 과세표준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 글이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참고가 되어 부가가치세 절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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