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8년 이상 자기가 농사를 지은 사실을 입증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자산이 ‘농지’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 글에서는 농지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이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이 문장에는 중요한 개념이 몇가지 나옵니다.
농지소재지, 직접 경작, 8년 등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 개념은 다른 포스팅에서 안내하겠습니다.
감면되는 양도소득세는 5년간 최대 2억원, 1년간 1억원(2015.12.31. 이전은 2억원) 한도내에서 세액이 감면되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는 논과 밭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 규정에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 대장상 농지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었다면 농지로 본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지적공부상 농지더라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던 농지는 조특법상 농지로는 안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농지경영에 필요한 농지
농민이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도 농지로 봅니다.
농막의 경우 크기에 제한은 없는데요, 농막인지 사람이 사는 임시 건축물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수도 있습니다. 농막을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답니다.
경작물의 종류
농지위에 경작하는 작물에는 벼 또는 과수, 인삼, 연초(담배), 채소, 묘목(관상수 포함), 약용작물, 다류, 화훼류, 참깨, 들깨, 땅콩, 호프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농지의 예시
밤나무는 과실의 수확을 목적으로 과수원의 형태를 갖추고 집단 조성할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됩니다.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단감나무 과수원을 조성하여 단감을 생산하고 있다면 농지로 볼 수있습니다.
축산용 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는 목장용지로 봐야 하기에 농지로 볼 수 없답니다.
묘목을 상품전시용으로 일시적으로 가식하거나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로 볼 수 없지만, 구입 후 상당기간 가식하여 생육시킴으로서 가격이 상승하는 등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됩니다.
마치며
농지에서 농사를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8년 이상 자경으로 감면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상당히 깐깐하게 따져 보고 있습니다.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관련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규정에 적시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 규정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애매한 낱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에서도 언급한 ‘상당기간 가식’, 가격 상승여부’, ‘재배소득’ 발생하여 등에 대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의견대립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절세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