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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절세는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 신고자의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부액의 30% 한도의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목적과 기부방법, 기부한도,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포인트 적립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애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률에 의하면 고향사랑기부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이 고향사랑기부금은 다른 기부금품과 달리 법인은 기부를 할 수 없고 오로지 개인 이름으로만 기부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절세기부한도 및 제한
개인별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기부 한도는 2024년 까지는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2024년 2월 20일 동법의 개정으로 2025년 부터는 연간 상한액이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하여서는 안되며, 업무 · 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 ·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자치단체에 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나 독려해서는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구분
고향사랑기부금은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법과 자치단체의 특정사업에 기부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그 자치단체에서 기부금을 집행할 수 있지만, 특정사업에 기부하면 기부받을 때 지정된 그 특정사업에만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현재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면 아래와 같이 특정 자치단체의 특정사업을 안내하는 썸네일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납부방법
지정된 금융기관 납부방법
고향사랑기부금은 자치단체의 장이 사전에 지정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각 자치단체마다 기부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기타서”를 보면 기부자이 성명 등과 기부금액, 기부대상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달례품 제공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납부방법
‘고향사랑e음‘이라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기부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PC와 모바일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기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법은 아이디로그인, 금융/간편인증/디지털원패스/카톡인증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 절세를 위하여 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10만원 전액이 세액공제 가능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을 고향사랑기부를 했을 경우 10만원 + [(10만원 초과분 90만원 × 16.5%) = 14만 8천원] = 24.8만원이 세액공제로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절세를 위한 세액공제는 기부한 본인에 한하고, 이월공제는 적용이 안되니 기부할 때 기부자의 이름과 본인의 연간 소득세 결정세액을 참고하여 기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례품 제공
거의 모든 전국의 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현금, 귀금속 및 보석류, 특정 상품권 등 유가증권, 직불전자지급수단,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입장권 및 고가의 스포츠 용품과 전자제품은 답례품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검색해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 당해 자치단체에서 생산 판매하는 농축임산물이 대부분입니다.
마치며
고향사랑기부 절세를 위하여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은 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모두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니 나쁘지 않고, 추가로 자치단체에서 30%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좋은 제도입니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는 분은 이 고향사랑기부제 절세를 통해 절세와 답례품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끝.